창원시가 불이 난 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이길영 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길영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서중동의 한 도로 근처에서 불이 난 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창문을 통해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이길영 씨는 구조 과정에서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창원시가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해 최근 의상자 9급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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