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팀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공작기계의 고속회전축 덮개가 열린 채 작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안전사고팀 수사관 5명 전원은 현재 사고 현장에서 작업 지시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대상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김씨의 소속 업체인 한국파워O&M의 도급계약서, 업무 분장보고서, 안전관리 기록서, 김씨의 근로 당일 작업 오더(주문), 일지 등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를 토대로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측 관계자를 상대로도 당일 작업 현황과 절차적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KPS 측은 김씨의 작업과 관련해 "금일 작업 오더(주문)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밝혔고, 김씨 소속 업체 대표이자 현장 소장인 A씨 역시 "사고 당시에는 작업 지시가 없어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파워O&M 태안사업소 조직도를 보면 작업은 총 3개과의 23명이 투입됐는데, 숨진 김씨는 이곳의 유일한 선반 담당으로 혼자 공작기계들을 다뤄왔습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칭) 측은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더가 없으면 작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사고 당일을 포함한 보름여 간에 해당하는 작업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평상시와 사고 당일 어떻게 지시가 내려졌고, 작업이 수행됐는지 등을 비교·분석 중입니다.
특히 사고 당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사측의 오더나 그밖에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경찰은 공작기계의 고속회전축 덮개가 열린 채 작동된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계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끼임 사고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작업 당시 옷가지가 회전축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공단 측 관계자도 현장 조사에 나와 덮개가 열린 이유 등 기계 작동 당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조사 등에 따라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입회하에 유족 상담을 하고 있다"며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사고 대책위는 경찰과 사측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이날 오후 7시부터 양일간 태안 버스터미널 앞에서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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