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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인 살해' 박찬성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
2025-05-29 오후 5:48
최종수정
2025-05-29 오후 5: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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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안 열어준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무참히 살해한
64살 박찬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과거 살인죄나 특수상해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살인을 저질렀고,
자수가 아님에도
수사 진행 상태를 보고
신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박찬성은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동거인 A씨 거주지에서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를 깨고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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