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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납치됐다" 허위 신고 4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
2025-05-22 오후 5:47
최종수정
2025-05-22 오후 5:47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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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지난해 9월
세종의 한 도로에서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한
41살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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