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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 반복되는 지방의원 수의계약 논란 왜?

기사입력
2021-06-22 오전 09:21
최종수정
2021-06-22 오전 09:21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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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왜 이런 꼼수 수의계약이 근절되지 않는지는 최근 춘천시의회에서 벌어진 사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전기 시설 업체입니다.

춘천시의회 A의원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1억 7천만원 상당의 춘천시 전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지방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업체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겁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포터]
논란이 된 건 의회와 의원이지만 처벌은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나마도 춘천시가 올해 맺은 수의 계약 한 건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입찰을 제한하는 '계약부적격' 조치를 내린게 전부입니다.



"(입찰 제한이)처벌이에요. 경쟁 자체를 못한다는 건 낙찰될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드니까.."

[리포터]
비판이 계속되자 춘천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는데, 해당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선출직 공직자들에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제도가 해당의원이 잘못하면 동료의원이 처분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구조부터 바꿔서.."

[리포터]
법은 수의 계약을 못하도록 했지만,

대표 명의나 소유 지분을 조정해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고,

혹여 적발되더라도 의원 개인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인터뷰]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장치를 만드는게 필요하다. 관행처럼 괜찮겠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리포터]
지난해 국회에선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1%라도 지분을 소유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상정된 뒤 논의는 그쳐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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