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안에 따라 2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거리두기 안에 따르면 1단계는 전국 확진자 5백명 미만, 2단계는 5백명~천 명일 경우입니다.
다만, 2단계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할 수 있게하고, 초등학교도 3~6학년은 4분의 3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4일부터는 전체 학교의 96%가 등교수업을, 다음달(7월)1일부터는 전체가 등교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g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