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야구방망이의 성능이 궁금하다며 도로 곳곳의 시설물들을 내리치고 다니며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한 40대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와 절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소방서 내 훈련시설에 놓인 야구방망이를 훔쳐 성능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안내표지판을 내리쳐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또 10여분간 전봇대, 표지판, 변압기, 물탱크, 울타리, 도로 난간 등 각종 시설물을 내리치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안겼습니다.
A씨는 근무했던 회사 사장 B씨의 거부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 말 출소했음에도 이 같은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토킹하고, 야구방망이로 각종 시설물을 내리치면서 불안감을 조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해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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