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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황운하, 2심서 '무죄'

기사입력
2025-02-04 오후 6:08
최종수정
2025-02-04 오후 6: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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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7년 9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부탁받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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