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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무효"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2025-02-04 오전 11:37
최종수정
2025-02-04 오전 11: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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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카드 운영사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마이비'가 제시한 수수료율이 꼼수로 책정됐단 KNN의 단독보도와 관련해, 입찰에 참여한 경쟁 컨소시엄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티머니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경쟁 컨소시엄은 최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마이비가 표면적으로는 1.5%의 수수료율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추가해 사실상 1.8%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올라간다"며 "이는 티머니의 1.78%보다 높은 수치로, 사업자 선정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 처리 돼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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