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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리아 환매 나선 부산도시공사, 절차 어겨 패소

기사입력
2025-01-24 오전 07:47
최종수정
2025-01-24 오전 07: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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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문화예술타운 토지를 놓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단 이유로 환매권을 행사한 부산도시공사가 절차를 어겨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때는 토지 대금을 먼저 제공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법원이 환매 행위를 위법으로 보진 않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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