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문화예술타운 토지를 놓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단 이유로 환매권을 행사한 부산도시공사가 절차를 어겨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때는 토지 대금을 먼저 제공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법원이 환매 행위를 위법으로 보진 않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