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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 과징금*감사인 지정

기사입력
2025-01-23 오후 5:50
최종수정
2025-01-23 오후 5: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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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3천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터졌던 경남은행에 대해 지정된 감사기관에 감사를 받도록 하는 감사인 지정 1년과 대표이사 과징금 2천만원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경남은행이 지난 2021년 직원의 자금 횡령을 제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리고, 회사에 36억 원, 전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 등에 2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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