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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방치 친모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2025-01-23 오전 08:08
최종수정
2025-01-23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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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간 방치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단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출산 후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캐리어에 유기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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