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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장비 사용 강요한 노조 지회장, 2심서 유죄

기사입력
2025-01-23 오전 07:52
최종수정
2025-01-23 오전 07: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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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자기들의 장비 사용을 강요한 노조 지회장 A씨에게 무죄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 사용을 거절당하자 집회를 열고 공사 방해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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