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위를 조작해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라이더 서른다섯명이 검거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이는 등 보험금과 요양급여로
2억 300만 원가량을 가로챈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서른다섯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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