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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도근 전 사천시장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입력
2025-01-22 오전 07:55
최종수정
2025-01-22 오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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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국민의힘 하영제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하 전 의원에게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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