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재판에 넘겨진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맹 전시장이
서산의 한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에게
'투기하려는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냐'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암시했다며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소 사실에도 암시된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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