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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4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
김도훈 도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직원이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높은 윤리 의식을 요구 받는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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