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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입법 막아' 불법정치자금 화물차단체 유죄

기사입력
2025-01-20 오전 07:42
최종수정
2025-01-20 오전 07: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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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불리한 입법을 막아달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화물차운송단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입제 폐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1억1천9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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