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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흉기 위협해 김밥 훔친 2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5-01-20 오전 07:42
최종수정
2025-01-20 오전 07: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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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김밥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로 40대 점원을 위협해 1만2천 원 상당의 김밥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으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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