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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일상은 언제쯤"..폭행 피해 이후 재판만 3년째

기사입력
2025-01-17 오후 9:08
최종수정
2025-01-17 오후 9:08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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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023년 10월,
미성년자 일당이
여고생 한 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소식을
TJB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저희 취재진은 햇수로 3년째
이어지는 가해자 들에 대한 재판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한 남학생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는데,
피해자 측은 형이 가볍다며
여전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
여고생을 감금한 채
6시간 넘게 집단으로 성폭행하며
이를 SNS로 생중계까지 한
미성년자 일당 5 명.

이가운데 4 명은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1심보다 최대 2년 늘어난
징역 10년에서 5년형을
각각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남은 1명은 18살 남학생 A 군으로,
다른 강제 추행 혐의 사건이 더 있어
이를 병합해 재판을 받다보니
선고가 늦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군은 형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또다시 해를 넘긴 뒤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A 군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조형준 / 기자
-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보호자
-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아이(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형이 뭐 얼마가 정해져 있고 이러더라고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햇수로 3년째 이어지는
길고 긴 재판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지치는 건
피해자 쪽이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보호자
- "제가 가게를 한단 말이에요. 첫날부터 오늘까지 예를 들어 1년에 365일이면 100일도 장사를 영업을 못 했어요. 아이 데리러 가야 하고 아이 병원 가야 되고 재판장 와야 되고…."

한편 이들의 범행 장면을
SNS 생중계로 지켜보고
성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에 대한 기소는
이번 달 초에서야 이뤄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영상 취재: 송창건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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