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판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올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겁니다.
박시장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았보겠다며 재상고했는데,
이 재판이 마지막이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실업률 전국 최저, 고용률 2위'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무죄, 반면 2심 판단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박 시장이
천안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박 시장이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후보가 문구를 누락해 경쟁 후보로부터
비판받을 위험을 감수했을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혐의가 유죄라는 대법원의 뜻을 따른 겁니다.
▶ 스탠딩 : 박범식 / 기자
-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상돈 / 천안시장
- "실체적인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숙고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산시장 재선거가 4월 2일 예정된 가운데, 다음달 말까지 대법원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천안시장 선거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박경귀 전 아산시장의 경우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석달이 걸려 이 기간에 형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최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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