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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월세 최대 24개월 지원

기사입력
2025-01-17 오후 6:33
최종수정
2025-01-17 오후 6:33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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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24개월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달 25일까지, 19세부터 34세 사이 청년 가운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자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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