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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선고

기사입력
2025-01-17 오후 6:08
최종수정
2025-01-17 오후 6: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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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 시장에게
관권선거를 조장한 행위로
천안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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