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민사 2-2부는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며 발달 장애인에게 투표 보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각,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도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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