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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명예 훼손'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기사입력
2025-01-17 오전 08:08
최종수정
2025-01-17 오전 08: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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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23년 2월,
대전문화재단 정기이사회에서
부하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결재를 받지 않고 출장을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 대전시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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