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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47년' 만에 귀향한 불상, 부석사서 100일간 봉안

기사입력
2025-01-16 오후 9:08
최종수정
2025-01-16 오후 9:08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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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지만
왜구에 약탈된
서산 부석사 불상이
647년 만에 잠시지만
친정에 머물게
됐습니다.

한국인 절도범에 의해
국내에 들여 왔었지만,
일본 관음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한국과 일본 양측의 합의로
오는 24일부터 부석사에
100일 간 머문 뒤
일본으로 반환됩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속절없이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이런것이겠죠?

박범식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서산 부석사 불상은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모셔져 있었지만
고려 말 왜구의 손에 의해
일본 대마도로 건너갔습니다.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이후
일본 대마도 관음사와
서산 부석사간
소유권 분쟁이
10여년간 이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문제가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부석사 측은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최소한 100일간의
불교 의식을 치를 시간을 달라고
일본 관음사에 요청했습니다.

소유권이 있는 관음사는 지난해 12월
신속 반환을 조건으로 100일간의 법회를 허락하고 양국이 더 가까워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불상은 오는 24일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고향인 서산 부석사로 옮겨져
100일 동안 '친견 법회'가 이루어집니다.

불상이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걸린 세월은 647년만입니다.

▶ 인터뷰(☎) : 원우스님 / 부석사 주지
-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약탈당한 이후 600여 년 만에 부석사에 본래의 장소로 돌아오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5월 5일
석가탄신일 이후,
불상은 부석사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석사 측은 대법원이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됐다는 것과
고려 부석사의 후신이
현재 서산 부석사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점유시효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것은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상근 /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우리 법원이 왜구가 약탈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것과 부석사의 역사성을 인정한 거는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발판이 될 거예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은
과거 100여년 전 약탈한 식민지 시절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있어
이번 결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박금상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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