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완공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차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조사특위가 사업이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1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공공사업임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을 위한 PF 대출도 창원시의회 의결 없이 진행돼 절차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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