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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후보 기표용지 배포 산청군의원 당선무효형

기사입력
2025-01-16 오후 6:22
최종수정
2025-01-16 오후 6: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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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청군의회 이모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본떠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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