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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폭행에 입원치료 받다 사망, 가해자는 석방

기사입력
2024-04-17 오후 7:42
최종수정
2024-04-17 오후 7:42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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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이 모씨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었고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목이 졸린 자국도 남았습니다. 지난 1일 경남 거제에 있는 이 씨의 자취방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상처입니다. {이 모씨/피해자/"엄마...(왜 말을 해. 무슨 일 있어?) 00이가 나 때렸어 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때렸어."}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이 씨를 때렸습니다. {이 씨 어머니/"기절할 거 같으면 놨다가 조르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이 '너는 이제 주먹으로 맞는다' 그러면서 때린 게..."} 이 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 지난 10일 상태가 나빠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뒤 몇시간만에 숨졌습니다. 3년의 교재 기간 동안 데이트 폭행 신고만 7 차례였고, 헤어진 뒤에도 또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 씨 어머니/"예전에 파출소에서 연락받고 가니깐 애가 울고 있어요. 머리는 다 뽑혀 있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많이 맞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피해자가 숨지자 경찰은 A 씨를 지난 11일 긴급 체포했지만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피의자 소재지가 분명하고 연락도 닿는 상황이라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한편 국과수의 1차 부검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추후 정밀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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