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학교 현장이 포함된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교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장 책임 범위 최소화와 학사 운영, 교육 활동 관련 사안을 건의해 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입니다. ======================== * 김병우 교육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학교 포함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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