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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반년 만에 원인조사...갈길 먼 보상

기사입력
2021-01-15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1-15 오후 11:30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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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반년 만에 원인조사...갈길 먼 보상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이 해를 넘겨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특별법 제정 대신 법 개정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뒤늦게 원인조사에 나섰는데요 완전한 해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구준회 기잡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댐 같은 하천시설의 수위변화를 환경피해 유형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달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 '(구제) 신청을 받아서 사실 조사하고 결과 나오는데까지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환경부는 피해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나서야 수해 원인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용역을 앞두고 오는 25일 주민대표와 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해원인조사협의회에 착수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모의실험을 포함한 조사 결과는 6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보상의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손현수 영동군 감사관 '보상과 배상문제를 떠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령을 개정해서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또 하천이나 물관리 쪽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주민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개별 손해배상소송에 나섭니다. 피해지역 지자체는 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한 구제가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NEWS 구준횝니다. * 수해 반년 만에 원인조사...갈길 먼 보상 * #청주방송 #CJB #용담댐 #안호영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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