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bc

ubc 울산방송)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10만원 첫 부과

기사입력
2021-01-15 오전 09:33
최종수정
2021-01-15 오전 09:33
조회수
119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개인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사례는 2건으로
지난 4일 밤,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년 5명이
파티를 열다 경찰에 적발됐고,
지난 6일 오후 남구의
한 주택에서 5명 이상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박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사적 모임을 확인하고
울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울산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방침입니다.@@




-2021/01/14 조윤호 작성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