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 장소를 뛰쳐나온 풍산개 관리 소홀로 이웃에 놀러 온 5살 손녀를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5월쯤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풍산개 4마리 중 1마리가 이웃 주민의 5살 손녀 B 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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