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위반해 시설 폐쇄된 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늘(14)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11일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측은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한 행정 고시가 위헌 요소가 있어 폐쇄 명령도 위법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설 폐쇄 명령을 받고 대면 예배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부산 서구의 한 교회도 지자체를 상대로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 심리는 오늘 오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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