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종교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중단한 뒤,
2019년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다시 종교활동에 참여했고,
양심에 따라 입대할 수 없다며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엄격한 교리를 어기는 등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나
양심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21/01/12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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