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크레인 철거 과정에서 나온
부품을 원청업체 몰래 팔아
수백만 원을 챙긴 업체 운영자 63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주군의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은 뒤 작업 과정에서 나온 26만 원 상당의 전선 200kg을
원청업체 몰래 되파는 등
4차례에 걸쳐 크레인 부품을
시중에 팔아 32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04/20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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