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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채우기만 '급급'...더 상처받는 장애인

기사입력
2021-04-20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4-20 오후 11:30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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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채우기만 '급급'...더 상처받는 장애인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소한의 의무 고용률만 채우고 보자는 고용 행태는 민간 기업 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20년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이순주씨는 지난 2016년 카페 바리스타로 일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었지만, 돌아온 건 차별 뿐이었습니다. 이순주 / 청주시 율량동 '생각보다 잘 버티네 등등 퇴사 압박을 받았죠. 차별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카페 설립 취지였지만, 이 씨는 절망만 느껴야 했습니다. 이순주 / 청주시 율량동 '장애인들에게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 아예 일감을 주지도 않고 받아놓고 그렇게(차별) 할 때 정말로 큰 상처가 됐어요.'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고용률만 채우고 보자는 고용 행태도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강성기 / 청주시 사천동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칫 장애인들은 사고가 그래 이런식으로 낙인이 찍히는...' 실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안하는 주된 이유로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고, 의무고용률을 채워서 채용 안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자체와 출연기관들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집니다. 충주시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들은 한 자릿수 고용률을 보였고,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은 의무 고용률 3.4%를 겨우 넘겼습니다. 음성군은 의무고용률 미달로, 1억원 넘는 고용부담금을 냈습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의무고용률을 못채워 부담금을 냈고,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기업진흥원은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효윤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이 필요하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적절한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인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 고용률 채우기만 '급급'...더 상처받는 장애인 * #CJB #청주방송 #장애인의무고용률 #장애인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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