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원할 경우 해당 시군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과세대상 차량의 38.6%인 32만2천대가 1월에 연납해 84억8천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 *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연세액 9.15%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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