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앞으로
농업진흥구역과 경지정리된 농지 등 우량농지에는 축사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축사 난립에 대한
민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축사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허가가
접수돼 협의 중인 건과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설치돼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1/04/20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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