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재개발 조합 임시총회를 연 혐의로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을 때인 지난해 10월,
A 조합장은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2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당시 트럭을 이용해 집합 공간을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할구청과 경찰은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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