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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방에 갇힌 한 살배기들',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기사입력
2021-04-19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4-19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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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빌미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59살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아이를 다른 방이나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A씨는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차주희 부장판사는 일부 유아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 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며, 고립감과 공포심으로 정서 발달에 해를 주는 아동학대라며,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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