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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빌미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59살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아이를 다른 방이나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A씨는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차주희 부장판사는
일부 유아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
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며,
고립감과 공포심으로 정서 발달에
해를 주는 아동학대라며,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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