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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6.4% 특별관리구역 지정..국가가 계속 관리

기사입력
2021-04-19 오전 10:35
최종수정
2021-04-19 오전 10:35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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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가운데 일부 구역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국가의 관리 권한이 유지되는 특별관리구역으로 고시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달 행복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 이미 완료된 중앙행정기관 입지 지역과 개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지역 등 행복도시 전체의 6.4%, 470만㎡를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 조성 공사가 완료돼 개발 예정 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세종시장이 아닌 중앙정부가 도시계획 관리 권한을 계속 행사하게 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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