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겨울스포츠 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3백만 원,
9시 이후 매장영업이 금지됐던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은 2백만 원,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엔 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안내를 위해
전북 콜센터 1588-0700번을 운영한다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떤 기관도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문자나 전화사기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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