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탈한 시간이
5분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경남 김해 주거지에서
2주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한 음식점에 방문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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