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울산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부모가 CCTV를 보는데 1년이
걸렸다는 UBC 보도 이후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녀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04/15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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