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새벽 영업을 하던 택시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징역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새벽 시간, 대로변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들어서는 순간, 좌회전을 하던 택시 옆면을 그대로 충격합니다. 지난해 7월 청주시 내덕동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으로, 결국 새벽 영업을 하던 40대 택시운전사는 숨졌습니다. 당시 20대 SUV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36%. 이 전에도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A씨에게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지만,//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위험운전 치사 죄의 양형 기본영역은 2년에서 5년으로, 가중요소가 더해져도 4년에서 8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바로니/변호사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될 수 있는데요. 양형 기준에 따라 가중이 되더라도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지만.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던 을왕리 음주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는 징역 5년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 또 징역 5년...시행 하나마나 윤창호법 * #CJB #청주방송 #음주운전 #윤창호법 #배바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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