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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박사 사칭 돈 꾸고 숙식까지..일용직 예비사위 실형

기사입력
2021-04-14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4-14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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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외국 명문대 출신 박사인 것처럼 속여 예비 장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일용직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별다른 학위나 직업이 없던 A씨는 2016년 여자친구 어머니 B씨에게 카이스트를 졸업한 MIT 공학박사라고 소개한뒤, 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B씨의 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4년간 B씨의 집에서 숙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로맨스 사기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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