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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매봉공원에 이어 법원이 잇따라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행정 1부는 월평파크 피에프브이측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철회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 측에 결격사유가 있을때
철회할 수 있지만,
철회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사업자의 거짓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견해 제안을 철회했는데,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찬반 갈등 속에 대전시가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철회 권고 등을 토대로
사업을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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