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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 취소처분' 법원서 제동

기사입력
2021-04-14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4-14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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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매봉공원에 이어 법원이 잇따라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행정 1부는 월평파크 피에프브이측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철회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 측에 결격사유가 있을때 철회할 수 있지만, 철회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사업자의 거짓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견해 제안을 철회했는데,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찬반 갈등 속에 대전시가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철회 권고 등을 토대로 사업을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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