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로 차를 몰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고속도로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30대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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