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11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가금류 323만8천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 피해 규모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만 15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도는 정부가 매몰 처리 범위를 반경 3km로 확대하면서 살처분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 충북 AI 살처분 323만 마리... 보상금 150억 원 *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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